투자수요는 경매 등 비(非) 규제 아파트로 향하고 있다.
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신고된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67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월 6217건에 불과 541건 모자라는 수치다.
이달 말까지 신고기간이 한 달가량 남은 점을 감안하며 3월 거래량이 8개월만에 7000건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해 7월 8152건까지 치솟았다. 지난 해 6월도 거래량은 6531건을 기록했으며 이후 3000건 대를 유지하다가 지난 2월 다시 6000건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인 토허구역 확대 지정 여파로 시장이 진정되면서 3월에 정점을 찍고 4월부터 다시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토허구역 확대 지정 여파로 주택 시장의 관심은 '규제 제외' 상품으로 쏠리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경매다. 토허구역에서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원천 차단되자 이 지역 투자수요가 경매법원으로 옮겨가고 있다.
통상 경매는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풍선 효과로 감정가를 훨씬 웃도는 낙찰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달 31일 진행된 송파구 잠실동 우성아파트 전용면적 131㎡(42평형)에 대한 경매에 27명이 응찰했다.수요가 몰리면서 이 아파트는 감정가(25억4000만원)보다 6억원 이상 높은 31억7640만원에 낙찰됐다.
같은 면적 아파트의 이전 실거래 최고가는 28억7500만원(올 1월, 9층)으로, 일반 매매 시장보다 경매에서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된 셈이다.
서울시는 지난 달 24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2200개 아파트 단지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9월 30일까지 6개월 간으로, 이날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규제가 적용됐다.
6㎡(주거지역 기준) 이상 아파트 거래 시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토지이용계획서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 실거주용임을 증명해야 한다. 또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이거나 또는 기존 주택을 1년 이내 처분해야만 한다.
하지만 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경우는 실거주 요건 등 관련 의무가 모두 면제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상 경매 물건에는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전부 납부한 뒤 곧바로 갭투자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윤희·권준영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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