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미 관세조치 대책회의 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계·관련 경제단체와 연구기관들과 함께 '민관 합동 미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열었다.
오늘 대책회의에서는 정부와 업계가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정부는 2일(현지시간)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한국, 일본, EU 등 주요 무역적자국에 대해서는 추가로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5% 관세(10% 기본관세+15% 상호관세)를 부과 받는다. 기존에 품목별 관세를 발표한 자동차·철강·알루미늄,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에너지와 미국 내 미생산 일부 광물 등에 대해서는 중복 적용되지는 않는다. 관세조치의 발효시점은 10% 기본관세는 오는 5일, 국별 상호관세는 오는 9일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장관이나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급과 실무급의 대미 협의를 적극적·입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 분석과 함께 긴급 지원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미국의 관세조치가 우리 경제 및 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통상교섭본부장 방미를 포함해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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