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 제정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가 마련돼 소비자들이 드레스, 사진촬영 등 결혼준비대행업 관련 항목을 미리 확인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표준계약서는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제정됐다. 표준계약서에는 기본서비스 및 추가 옵션의 세부 가격을 서비스별 가격표에 표시하고, 이용자 요청에 따라 이를 제공·설명해야 할 의무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계약서 앞면에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및 추가 옵션의 내용을 소비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드레스 피팅비, 사진 파일 구입비 등 추가 옵션으로 분류됐던 항목을 기본서비스에 포함해 추가 지출이 없도록 했다.
계약 해지 시 대금 환급 및 위약금 부과 기준도 약관에 구체적으로 담았다.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 및 대행서비스 개시 여부에 따라 환급 및 위약금을 달리 정하도록 하고, 개별 제휴업체 선정 전 평균적 위약금 기준 및 발생 가능성을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대행업자 귀책 사유로 서비스 변경 시 이용자에게 추가 비용 요구를 금지하는 사항도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예비부부들은 결혼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뒤 예산 내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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