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5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9개 재해예방 지도기관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9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9개사는 신한국건설안전과 삼진구조안전기술원, 안전종합기술원, 서상건설안전, 신영씨엔에스, 한국안전컨설팅, 대경안전컨설팅, 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 대한산업안전협회다. 다만, 대한산업안전협회는 견적 단가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지도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재해예방지도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안전 관련 전문 인력이 없는 중소 규모 건설 현장의 안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9개 재해예방 지도기관들은 2014년 말 기술지도 수수료의 최저 견적 금액과 거래 상대방 배정 방법을 사전에 정한 뒤 2015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거래 대상 사업자는 기존 거래관계 등이 있는 건설업체에 우선적으로 9개사 중 1개 업체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또, 지난 2019년 대구·경북 지역에 다수의 재해예방지도기관들이 새로 설립되자 2020년 말 기존 합의 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 방식을 바꾸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안전이 최우선 되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분야의 담합 행위를 적발,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한 기술지도의 품질을 향상해 건설현장 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 관리분야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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