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고대상, 법인사업자 65만명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과세 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 65만명 가량으로 1년 전보다 2만5000명 증가했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세법개정 내용, 과거 신고내역 분석 자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규나 취약 업종 법인은 내·외부 과세자료 등을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한 도움자료도 받을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신고 없이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내면 된다. 예정 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230만명,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명 등 총 248만명이다.
다만 예정고지 대상자의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예정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세청이 고지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등 8개 지역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면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수출·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 기한 내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지급 기한보다 8일 빠른 5월 2일까지 지급한다. 특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정밀 검증해서 불성실 신고에 대해서는 탈루 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지난해 추징한 부가가치세액은 359억원, 사업자당 약 1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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