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열기 검색열기

"지식재산 전문법관 도입해야"…신속한 재판·전문성 확보 필요

이준기 기자   bongchu@
입력 2025-04-03 16:32

지재위, 제3차 IP정책포럼 개최..재판기간 단축 대안
지식재산 전문법관 장기 재직 필요..진보성 기준 개선


지식재산 소송에서 전문법관 제도를 서둘러 도입해 신속한 재판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IP 정책포럼'에서 권택수 태평양 변호사(전 서울고법 지재소송 전담부 부장판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권택수 태평양 변호사는 이날 반도체, AI, 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 분야의 IP 소송에서 신속한 재판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 전문 법관의 장기 재직 필요성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권 변호사는 "지식재산 소송에서 재판부의 잦은 변동은 해당 법관의 전문성을 약화시켜 재판 소요 기간이 길어지는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식재산 침해 소송 1심 전담 재판부의 경우 근무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간이 짧다. 특히 지식재산 관련 1심의 경우 평균 554일의 오랜 기간이 걸려 국내 대기업조차 신속한 재판을 위해 미국, 독일 등의 법원을 선호하고 있다.

권 변호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재산 전문법관 제도 도입 등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12명의 법관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이 상원의 조언과 승인을 얻어 종신직으로 임명해 장기 재직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김광남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진보성 판단기준과 특허무효율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진보성 부정은 특허무효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유"라며 "법원에서 축적된 진보성 판단 기준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진보성이 부정되는 주된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열린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특허청, 산업계,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연구원 등의 전문가들이 참가해 특허 무효화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법원의 분석 내용과 대안에 대해 공유하고, 열띤 논의를 나눴다. 2023년 기준 한국의 특허 무효율은 44.4%로, 일본(11.5%), 미국(31.3%)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장은 "특허품질을 높이지 않고선 기술강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며 "IP포럼에서 논의된 이슈들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지식재산 전문법관 도입해야"…신속한 재판·전문성 확보 필요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