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오는 6월부터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심사 시 소득·부채 등 임차인 상환능력까지 심사해 한도를 결정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 80% 이내에서 수도권 4억원, 그 외 지역은 3억2000만원까지 보증 가능했다. 그러나 과도한 전세대출을 방지할 목적으로 보증한도 산정기준에 '상환능력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HUG는 차주의 소득과 기존 대출 등을 반영해 전세대출 보증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6월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이 대출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존 보증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달 중순에는 HUG 홈페이지 내에 소득과 부채 등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보증한도를 미리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도입한다.
유병태 HUG 사장은 "5월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과 동일하게 은행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90%로 적용하는 한편, 대출받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전세대출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증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윤희기자 stel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