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이내 대선 치러야
헌법은 대통령의 궐위 후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차기 대선이 늦어도 6월 3일에는 치러져야 한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당시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로 정해졌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선거도 대선일이 60일을 꽉 채운 6월 3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행정부와 정치권이 각각 선거 준비와 선거 운동을 위해 최대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한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역산하면 오는 14일까지 대선일을 지정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파면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 심판 선고 5일 만인 3월 15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했고, 차기 대선일(5월 9일)을 확정해 공고했다.
한 대행은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동시에 공직 사회의 기강 해이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대통령이 직무 정지에서 궐위로 상황이 바뀜에 따라 이 기간 외치와 내치를 아우르는 행정부 사령탑으로서 역할도 막중하다.
무엇보다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차기 대통령 선출 전까지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대한 차단하려면 민관의 가용 에너지를 모두 끌어모아 미국 설득에 나서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도발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안보 위협에도 대처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월 20일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우라늄 농축 시설을 참관하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실태를 시찰하는 등 잇달아 핵 능력을 과시하는 모습을 노출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미국과 러시아의 종전 협상이 종료된 이후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는 북미 협상의 모습과 이에 따른 동북아시아 정세도 한 치 앞을 예단하기 힘들다.
탄핵 정국 속에서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는 것도 한 대행의 역할이다. 한 대행이 직무 범위와 관려내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두 달 후면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는 만큼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국정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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