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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480억 횡령·배임 혐의 개발업자, 1심 집유…`로비스트 준 돈` 무죄

박양수 기자   yspark@
입력 2025-04-04 14:47
`백현동` 480억 횡령·배임 혐의 개발업자, 1심 집유…`로비스트 준 돈` 무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서울고등법원 제공]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69)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정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정 회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재판부는 백현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 업무상 배임죄, 아시아디벨로퍼에 대한 횡령죄, 지에스씨파트너스에 대한 횡령죄, 영림종합건설에 대한 횡령죄 등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지만, 굵직한 나머지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에스씨파트너스를 아파트 분양대행 업체로 선정해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차액인 96억원을 취득하고, 공사 수행을 재하도급하면서 공종별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차액인 156억원을 취득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성남알앤디PFV를 통해 아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비영리법인에 50억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 역시 "기부금의 규모가 사업 시행이익에 비춰 적정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기부행위의 본질적 특성, 기부금이 유용되지 않은 점, 주주들이 동의한 것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인허가 민원을 들어주는 것을 조건으로 백현동 '대관 로비스트'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횡령한 돈 77억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도 "알선증재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한 알선증재에 관해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일대를 아파트로 개발한 사업이다. 정 회장은 백현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의 최대 주주다.
정 회장은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 부풀리기·허위 급여 지급 등을 통해 회삿돈 약 50억원을 아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비영리법인에 기부금 명목으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전체 횡령금액 480억원 중 77억원은 '백현동 로비스트'이자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건네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표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할 당시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공소사실 등을 종합하면 정 회장은 백현동 개발 사업 당시 김 전 대표에게 각종 인허가 해결을 부탁하며 돈을 건넸고, 청탁을 받은 김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에게 정 회장의 요청을 전달했다. 이후 실제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상향 변경, 용적률 상승 등의 사항이 반영됐다.

김 전 대표는 해당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 등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또 김 전 대표가 정 전 실장과 친분을 맺고 청탁 등을 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으로 민간업자인 정 회장에게 특혜를 준 반면,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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