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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파면] 헌정사 비극, 대선 날짜 또 바뀐다

한기호 기자   hkh89@
입력 2025-04-04 18:40

6·3 조기 대선 유력…승리자는 인수위 없이 즉시 집권
87년 직선제 도입이래 두번째 대통령 궐위로 조기대선
朴 탄핵 때 3월 벚꽃 대선으로…尹 탄핵에 장미 대선


[尹파면] 헌정사 비극, 대선 날짜 또 바뀐다
지난 3월4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연합뉴스 사진>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22분 부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정치권에서 공히 '헌정사 비극', '역사적 불행'이 재현됐단 평가가 나왔다. 특히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대선 시기가 한차례 더 바뀌게 되면서 '장미 대선'이 예상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해야 한다. 이달 14일까지는 선거일이 공고되는 셈이다. 차기 21대 대선일은 이날로부터 60일째가 되는 6월3일 화요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각 정당은 2~3주 내 대통령후보를 선출하고 5월초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한 뒤 본격 대선레이스에 들어갈 전망이다.
6·3 대선을 치를 경우 승리자는 그 이튿날인 6월4일 즉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정기 대선이 아닌 전임 대통령 궐위로 실시된 보궐선거인 만큼 두달 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운영이 생략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3월9일 20대 대선을 치러 당선됐고 그해 5월10일 임기를 시작했다.

2022년 3·9 대선은 선거법 34조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의 첫번째 수요일' 실시됐다. '3월 대선, 5월 정부 출범'은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의혹'으로 탄핵 인용되고, 문 전 대통령이 그해 5월9일 화요일 '87체제 첫 조기 대선'으로 집권해 정립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2년 12월19일 18대 대선을 치른 뒤 2013년 2월25일 취임했다. 1987년 12월16일 수요일 13대 대선이 치러진 이래 12월 정기 대선이 관례적이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국무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일 및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6·3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각 당은 선거일 23일 전인 5월11일까지 후보를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공식선거운동은 5월12일부터 시작된다. 대선에 출마하려는 지자체장은 선거일 30일 전인 5월4일 이전 사직해야 한다. 2017년 5·9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4월3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3월31일, 옛 국민의당이 4월4일 각각 후보를 선출한 바 있다.

새누리당 시절 배출한 대통령 궐위를 겪은 한국당은 21일 만에 대통령후보를 결정했었다. 박 전 대통령 파면 사흘 뒤인 2017년 3월13일 경선 예비후보 등록을 받았고 5일 뒤인 18일에 후보 9명 중 3명을 컷오프, 이틀 뒤(20일) 6명 중 2명을 재차 컷오프해 4자 본경선을 치러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를 후보로 결정했다. 당시 민주당의 대선 경선도 3주 동안 짧게 치러졌는데, 전임 당대표로서 일찍이 대세론을 형성한 문 전 대통령이 전국대의원·권리당원·일반 국민 선거인단 투표로 후보로 선출됐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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