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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파면] 선관위 "오늘부터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선거운동 가능"

한기호 기자   hkh89@
입력 2025-04-04 18:43

예비후보자·정당 직접 겨냥한 현수막 등도 금지…정책 홍보는 가능


[尹파면] 선관위 "오늘부터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선거운동 가능"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기 대통령선거 사유가 확정됐다고 보고, 당일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대통령 궐위 후 60일 이내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선거일은 오는 6월3일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날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21대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을 알렸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관련 증명서류, 전과기록 및 정규 학력 관련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3억원)의 20%인 60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표지물 착용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전국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해 발송하거나,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면 문자메시지,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 부재자 신고'도 시작됐다. 유학생·주재원·여행자 등은 선관위 홈페이지나 우편·전자우편 또는 재외공관 직접 방문으로 국외 부재자 신고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대한민국 주민등록 없이 국적만 유지)도 상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달 7일부터는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이 교부된다. 무소속 출마 의향자는 선관위가 검인·교부한 추천장을 사용, 5개 이상 시·도에서 3500명 이상 60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받아야 한다.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추천 상한인 6000명을 초과해 추천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이날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정당과 후보자 성명·사진을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설치·게시가 금지된다.

다만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후보자와 정당이 아닌 자당 정책 홍보 현수막은 가능하단 취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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