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사태 이후 45년 만의 계엄
역대 3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 등
대한민국 정치사에 또 하나의 그림자가 생겼다. 12·3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정치·사회적 혼란은 대한민국을 '탄핵 정국'이라는 혼돈으로 빠뜨렸다. 계엄 선포 후 122일 동안 주요 장면들을 짚어봤다.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은 급작스럽게 담화를 발표하며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1979년 10·26 사태 이후 45년 만의 계엄이었다.
계엄군은 국회에 진입했다.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를 위해 계엄군을 피해 본청 안으로 들어갔다. 국회 직원과 의원 보좌진들은 소화기를 뿌리고 인간 띠를 만드는 등 내부로 들어온 계엄군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계엄 선포 약 2시간 뒤인 4일 새벽 1시쯤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다. 계엄군이 물러가고 윤 대통령은 오전 4시가 넘은 시각에 계엄을 해제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체포', 구속 취소
국회는 12월 4일 오후 2시 40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7일 1차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5명이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국회는 재차 12월 14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했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최소 12명이 이탈하면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과 공수처는 경찰과 달리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어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수사에 나섰다. 특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지난 1월 3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호처와 대치했지만 실패하고 물러났다. 1월 15일에는 재발부받은 체포영장을 들고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이 체포'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서부지법 난입사태'를 일으키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권이 불분명하며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했어야 한다며 구속 취소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즉시항고 포기 의사를 밝혀 윤 대통령은 8일 석방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헌법재판소는 변론 종결 38일 만인 지난 1일 "4일 오전 11시 선고"라며 선고 기일을 공지했다.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2일, 탄핵안 가결로부터 111일 만이다. 이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뛰어넘는 역대 최장 평의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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