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변론, 절차적 정당성, 실체적 심리, 인용, 기각, 각하 등 용어 정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전국민의 관심이 쏠리면서, '각하' 등 탄핵 심판 과정에서 사용되는 법률용어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판결문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생소할 수 있는 법률용어들을 정리했다.
◇탄핵, 탄핵 소추= 탄핵이란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를 파면시키기 위한 절차를 뜻한다. 대통령 탄핵의 경우, 국회에서 대통령이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 왜 탄핵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식 문서인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받아들일지(인용, 기각, 각하) 여부를 결정한다. 헌법 제 65조에 따르면 고위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소추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변론, 변론종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재는 11차례 변론 기일을 열고 윤 대통령 측의 입장과 국회 측의 입장을 청취했다. 변론의 사전적인 뜻은 '일의 이치를 따라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탄핵심판 선고과정에서 변론은 '소송 당사자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주장하거나 진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윤 대통령은 이중 8차례 헌재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고 정치인 체포 의혹 등에는 선을 그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최후 변론에서는 탄핵 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돼 직무에 복귀할 때를 전제로 "남은 시간을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헌재는 변론 시작부터 종결까지 속도감있게 추진하고도 정작 탄핵심판 선고일까지는 역대 최장기간인 35일이 걸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 9일)
◇절차적 정당성=절차적 정당성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공정·공평하다고 느낄만한 규칙이나 기준이 적용됐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법적 절차인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헌법·법률에 맞게 진행되었는지 따진다. 예를 들어 범죄자에게 고문을 해서 자백을 받아냈다면, 설령 자백의 내용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고문이라는 절차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기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다.
이번 탄핵 심판에서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모두 특정 부분에서 절차적인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개최 및 심의·의결 등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인 정당성이 결여된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경우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인용하면서 절차적 정당성 및 방어권 보장의 중요성을 지적한 적이 있다.
다만, 탄핵 심판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 문제는 재판부의 재량이 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고 '준용'될 뿐이어서 반드시 이를 따를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실체적 심리=절차적 정당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심판대상에 대한 내용상 위헌성이나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이번 계엄이 헌법 수호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나' 등이 실체적 심리 내용에 포함된다. 국회에 군을 투입해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무력화하려고 했는지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인용, 기각, 각하=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인용', '기각', '각하'의 3가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중 '각하'는 국회에서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심판에 대한 핵심 내용(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국회가 150명의 찬성으로 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므로, 탄핵 소추에 200석이 필요한데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각하 의견이 있었던 것이 대표적인 예시다.
'기각'은 탄핵소추안이 요건을 충족해 본안을 들여다보기는 했으나, 주문을 할만큼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한다. 특히 탄핵심판의 경우 위법행위가 있었으나 '그 정도가 파면할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볼 때'에도 '기각'을 결정한다.
'인용'은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청구를 받아들여 위헌·위법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뜻한다. 탄핵심판의 경우 파면을 결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주문, 이유=주문은 판결의 결론 부분을 뜻한다. 만일 탄핵이 인용될 경우 주문은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기각이나 각하일 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각하 한다'라고 언급될 가능성이 크다. 주문의 경우 읽는 즉시(주문선고시) 효력이 발생해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 혹은 파면이 결정된다. 탄핵심판은 단심·최종심이기 때문에 불복 절차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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