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전직 대통령은 연금과 교통·통신 및 사무실 비용 지원, 본인과 가족의 무료 병원 치료, 기념사업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비서관 3명·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한 대통령의 경우 연금 지급액은 임기 받았던 연간 보수의 95% 수준이다.
그러나 재직 중 탄핵 결정 등으로 퇴임할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직 대통령이 누릴 수 있는 예우를 대부분 박탈당한다.
경호·경비를 받더라도 정상적인 퇴임 때와는 수준이 다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게는 퇴임 후 10년간 경호를 제공한다. 하지만 임기 만료 전 탄핵 등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 경호 제공 기간은 5년이다.
형사상 불소추특권도 사라진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에 응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외에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수사기관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다. 특히 이미 기소된 혐의 외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명태균씨 관련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 등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를 둘러싸고 제기된 갖가지 의혹에 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도 사라진다. 전직 대통령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지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탄핵이나 징계처분 등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다.
국가 공무원법상 향후 5년간 공직 취임도 불가능하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도 비워야 하지만 문제는 퇴거 시점이다. 현행법에는 파면된 대통령의 관저 퇴거 시한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헌재 파면 이후 낡은 삼성동 사저의 정비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이틀 뒤인 12일 저녁 청와대를 떠난 바 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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