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부부 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542만763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장인 부부의 월급 합계액 800만원의 60%를 웃도는 수준이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 과연 젊은 세대도 이같은 고액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최고 수령액을 받는 부부는 제주에 거주하는 60대 후반으로, 남편(69)은 월 259만7670원, 아내(68)는 282만9960원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초기부터 장기간 가입하고, 가입 기간 내내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았으며, 연금 수령 시기까지 5년이나 늦추는 전략, 이른바 '3종 세트'를 성공적으로 결합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이 부부는 국민연금 제도가 첫발을 뗀 1988년부터 가입했다. 당시 초기 국민연금은 현재보다 높은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적용받았다. 국민연금은 시행 당시 40년 가입 기준으로 생애 평균 소득의 70%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등 소득대체율이 워낙 높았다.
결국 이 부부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기에 장기간 가입했기에 유리한 조건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부부는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연금 연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출 경우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가산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 연금액은 최대 36%까지 늘어난다.
이같은 역대급 국민연금 수령 사례는 앞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소득대체율이 낮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노후보장'이라는 등식은 아직은 성립하지 않는 '희망고문'일 뿐이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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